합동택배에서는 고객의 화물분실, 파손, 화재발생시 적화보험(화물변상보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수탁증 1건당 물품가격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변상지급이 가능합니다.

나. 모든 화물에 관하여 100원의 인상된 운송료는 신속한 변상에 사용됩니다.

다. 모든 화물의 파손 및 분실은 본사에서 조사, 지급하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객관적인 구비서류(변상요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통장사본, 금액 증빙자료)가 갖춰진 경우에 한합니다.

아래와 같은 금액 증빙자료에서 3가지 중 1가지라도 있어야 신속한 변상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상에 변상제품의 판매 금액이 있을 때
2. 제품 원가 자료(매입계산서, 제조원가표, 수입원장 등)
3. 기타 객관적 근거 서류(세금계산서, 수리내역서, 통장내역, 영수증 등)

* 간이·수기 영수증은 근거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허위·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라. 변상 청구일의 기준은 발송대리점에서 본사로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 변상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합의서의 당사자와 청구 고객명, 통장 예금주명 3가지가 모두 정확히 일치해야 변상이 됩니다.

바. 화물 발송 시 반드시 상세한 품목명, 수량을 기재하여야 신속한 변상이 가능합니다.
예) 제품, 물품, 부품, 기계, 식품이 아닌 볼트, 베어링, 모터, 펌프, 고구마 등으로 기재

사. 물품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수탁증에 기입된 물품가액 기준으로 변상이 됩니다.

아. 변상금의 지급은 변상금 합의 후 변상주체 대리점에서 5%를 지급하며,
95%는 발송 대리점에서 청구 고객님에게 합의서를 받아 이를 본사로 보낸 후 본사에서 지급합니다.

자. 택배 표준약관 제23조에 의해 수하인이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합니다.

※ 기타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